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면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4년 근로장려금 5월이 정기 신청기간으로 마감되었지만, 마감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에서 5%가 제외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급 또한 선착순으로 올해 10월말 ~ 내년 1월 말까지 지급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빨리 수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도 정기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하단 링크를 눌러주시면, 홈택스 내 신청하기로 바로 이동됩니다.
이후 ①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고, ② 인적사항과 가구사항을 입력 or 정정하시면 됩니다. ③ 이후에 소득자료 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④ 전세금 명세를 확인해주시게 되는데요. 이는 가족 중에 임차한 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가 있으신 경우에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⑤ 마지막으로 환급금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끝납니다.
2. 기한 후, 정기 신청서
3. 지급시기
신청기간 | 지급일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11월 신청 (기한후 신청) | 10월말 ~ 다음년도 1월 말 지급 |
4. 지급금액
기간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지급액에서 5%가 절감되서 지급됩니다.
5.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독,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배우자포함)중 하단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작년(23년) 소득으로 대상이 선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가구 | 소득 조건 | 설명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배우자 or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 신청인 &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
공통조건 | 2억 4천만원 이하 (재산 합계) | 23년 6월 1일 기준 |
지금까지 정기 기간 이후에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 24년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