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운전면허는 필수가 된 시대이죠. 하지만 한번 면허를 따고 나서 지속유지되는 게 아니라 10년의 갱신기간이 주어지고 이후에 면허 갱신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도 진행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도 나오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과 갱신이 가능하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 취소 기준, 수수료 (1종, 2종)
운전면허 갱신도 1종과 2종별로 상이한데요. 상세 내용은 하단과 같습니다.
비고 | 1종 보통 면허 | 2종 보통면허 |
과태료 | 3만원,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 2만원,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
가산금 | 납부기한 내 미납 부 시 5% 가산금, 매월 1.2%(최대 77%) | |
면허 취소 | 적성검사 만료일 1년 이후 면허 취소 | X |
수수료(온라인) | 국문 18,000원, 영문 20,000원 |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 |
수수료(현장) |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 | 국문 8,000원, 영문 10,000원 |
2. 운전면허 갱신 필요서류 (1종, 2종 공통)
- 6개월 내 촬영한 사진(무배경, 포토샵 수정 안 한 사진)
- 수수료
-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기록
- 기존 면허증
3. 운전면허 갱신 방법
가.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시 하단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 개인 정보 입력
- 정보 동의
- 적성검사
- 사진등록
- 면허증 종료, 수령지, 수령일자 선택
상세한 신청 진행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 실명인증 및 여러 가지 동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면허증 분실여부와 면허정보 등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후 적성검사를 넣어주시면 건강검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등록과 면허증의 수령지, 수령일자를 등록해 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총시간은 약 10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나. 현장방문
현장방문하시게 되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가주시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국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위치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현장방문 예약
만약 현장방문을 진행하시게 될 경우, 예약이 가능한데요. 주로 면허갱신이나 면허 재발급, 신규면허를 발급받으시러 방문하시지만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예약서비스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