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빠뜨리는 게 없는 서류준비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실 텐데요. 등기를 해야 하는 날은 지정되어 있고, 막상 등기를 치려고 했는데 서류가 없을 때 그 막막함은 겪어보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셀프등기를 하면서 준비했던 서류 리스트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꼭 서류를 준비하셔서 누락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매수인 필요서류
가. 필요서류 리스트
필요서류 | 서류 구비처 | 비고 |
1. 매매계약서 원본 | 기존 보유 | |
2.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 1부 |
정부 24 바로가기 | 보통 부동산 요청 시, 서비스로 줌 |
3. 주민등록 초본 1부 | 정부 24 바로가기 | 매수인의 이전주소가 다 나오도록 발급 |
4.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1부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보통 부동산 요청 시, 서비스로 줌 |
5.(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서면신청) | 서면신청 바로가기 | 서면 신청 방법 바로가기 |
5.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온라인) | 온라인(E-form) 바로가기 | 온라인(E-form) 신청 방법 바로가기 |
6. 위임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보통 매도인은 안감, 꼭 위임장 받을것 |
7.국민주택채권 매입 |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후기 바로가기 |
8. 정부수입인지 1부 |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 매매가(1억~10억) 인지세 : 15만원 |
9.취득세 영수필 1부 | 위택스 바로가기 | |
10 명의자 각각의 도장 | ||
11. 신분증 |
나. 주의사항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필요 :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납부의 경우 잔금일 당일 7시 이후부터 가능하며, 그 외 기타 서류는 잔금일 전에 가능합니다.
2. 매도인 필요서류
매도인은 생각보다 서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등기권리증(필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매수인 공동명의 시 1/ N통 (계약서 기재주소& 매수인 인적사항 동일 必)
-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동일 必)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경내역 포함 必,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오픈 필요)
3. 아파트 셀프 등기 시 필수 체크사항
일반적으로 셀프 등기 시에 가장 위험한 상황은 바로 등기 신청 반려나 지연이 진행되고, 그 사이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건데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일반적으로 등기일을 따르게 되는데, 등기 신청이 지연되는 동안 매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권리관계가 생겨버리게 되면 대항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필수지만 종종 놓치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터 시작해서, 서류누락이나 작성오류가 없도록 두 번 세 번 꼼꼼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셀프등기를 통해 법무사에게 줄 약 20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20만 원을 아끼려다 아파트를 잃을 수도 있으니 꼭 주의 깊게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와 같이 아파트 셀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꿀팀이 있으면 또 블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