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 기분의 자동차세 납부시기가 도래했는데요. 매년 자동차세는 2번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혜택으로 주어지는데요.
각 납부시기별 공제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연차별로 세금이 경감되니 해당내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고시기에 따라 공제세액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24년 6월에 진행하시게 되면 약 2.5% 공제가 진행됩니다.
신고(납부)시기 | 공제 혜택 |
1월 (1.16 ~ 1.31) | 4.6% |
3월 (3.16 ~ 3.31) | 3.8% |
6월 (6.16 ~6.30) | 2.5% |
9월 (9.16 ~9.30) | 1.3% |
2. 연납 신청 방법
가. 위택스 접속
우선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연세액 납부 신청을 선택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 개인정보 입력 이후 신청, 결제
3. 자동차세 계산방법
가.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엑"을 곱하여 산출되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본세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으로 그랜져를 구매 중이시고, 차가 2,400CC라고 하면 연간 48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지방세 30%가 추가로 붙어 총 613,340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를 연 2회로 나누어져서 분기당 306,670원씩 납부하시게 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 CC 이하 | 18원 | 1,000 CC 이하 | 80원 |
1,600 CC 이하 | 18원 | 1,600 CC 이하 | 140원 |
2,000 CC 이하 | 19원 | ||
2,500 CC 이하 | 19원 | 1,600 CC 초과 | 200원 |
2,500 CC 초과 | 24원 |
나. 자동차 연도별 세금경감율
자동차가 노후할수록 세금은 경감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비영업용 자동차"에 국한됩니다.
자동차 연도 | 경감율 |
1년 | 0% |
2년 | 0% |
3년 | 5% |
4년 | 10 % |
5년 | 15 % |
6년 | 20 % |
7년 | 25 % |
8년 | 30 % |
9년 | 35 % |
10년 | 40 % |
11년 | 45 % |
12년 이상 | 50% |
지금까지 자동차세율과 지방세,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