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거래하거나 경매를 하실 때 인감증명서를 떼러 동사무소에 가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인 수수료까지 나오는데요.
인감증명서 대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가능한 본인서명 확인서라는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동사무소에서 돈 내고 인감증명서 받으시기보단 ,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가능한 서명확인서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 등록 절차
한번 등록 및 승인 받으면 평생 이용가능합니다. 대신 최초 등록 시에 읍, 면, 동 주민센터를 1회 방문해주셔야 하는데요. 방문하실 때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주시면 등록이 진행 가능합니다.
하단에 이용승인 신청서 양식 첨부드리오니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청 완료를 해주시면 추가보안을 위해 전화인증이 오는데요. 전화한통만 받아주시면 등록이 끝납니다.
2. 발급방법
가. 정부 24 접속
나. 복합인증 관리
동사무소 방문 후 전화인증을 완료하셨다면 복합인증을 바로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전화인증 사전 필수) 이후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전화인증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완료됩니다.
다. 주소지 사용용도 선택
개인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 사용용도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매에 이용하실 경우 "일반용"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위임받은 사람 란에는 공동명의 & 개인명의 구분없이 대리입찰 시 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수임인에 대린 이름, 대리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라. 수요기관(제출기관 선택)
검색명에 "대법원"을 입력해준 후 입찰을 진행할 법원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 민원 신청 및 온라인발급
이후 "민원신청"을 눌러주신 후 "발급증 발급"을 눌러주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3. 인감증명서 차이
구분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
발급방법 | 1회 동사무소 등록 후 온라인발급 | 동사무소 방문 |
동사무소 방문 시 지참 필요 | 신청서(1회제출) | 인감, 신청서 |
수수료 | 무료 | 건당 600원 |
사전 절차 | 인감 신고 |
지금까지 본인서명 확인서의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